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안전을 보강하는 취지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로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작년 2024년 말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면책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준비하지만 면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면책의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보조인력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준비됐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교원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 또는 공감 의견을 개진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법을 보강했다”며, “여러 교육당국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을텐데, 보조인력도 면책 받을 수 있고 면책 기준도 명확하게 하여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어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