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는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임시로 2% 할당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내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이 기본 절차를 놓쳐 발생했다.
환급 누락은 무려 4항차에 달한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에서 7억8976만원, 11월 22일 16억3490만원, 12월 1일 13억5698만원, 12월 7일 15억2781만원이 각각 환급되지 못했다. 관세청은 “FTA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환급 불가”라는 통보를 내렸다.
가스공사는 사후 감사에서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 전원을 징계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고도 환급 절차를 밟지 않은 D 대리는 정직 1개월, 구두 인계에만 그친 E 대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B 부장은 감봉 3개월, 최고 관리자격인 A 기지본부장은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자체 점검에 나서지 않아 견책을 받았다.
가스공사 내부 규정은 직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환급 누락은 이러한 의무를 모두 위반한 사례로 지적된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은 물론, 인계·검토·보고 체계가 무너진 대표 사례”라며 “국제 통상 환경에서 관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기업부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