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174,686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라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