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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방학 땐 소득 77% 급감”

김문수 의원 “생계급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방학 중 무임금 구조 바로잡아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 원, 조리실무사는 300만 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 원으로 급감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근로약정이 없는 방학 특정 월 존재 등의 조건을 설정해, 실제 급여체계가 반영된 표준화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 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 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방학 중 보수가 최초로 추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과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