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준 90건으로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로또복권 예측 서비스는 정보 제공을 빙자한 영리행위로,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허망한 기대를 심어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행심 조장 행위”라며 “이는 과도한 지출이나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2023년 한 유튜버가 1,000만 원어치 로또를 구매하는 영상을 올린 사례가 있다”며 “복권법상 1인당 구매한도가 10만 원인데, 이를 지키려면 최소 100곳 이상의 판매점을 돌아야 하므로 동일 판매점에서 초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는 복권 판매자가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30일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종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복권 판매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의원은 “현장에서 초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적발도 없다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이거나, 관할 지자체의 관리가 안일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사감위는 복권 판매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복권 제도의 공익성과 복지성을 훼손하는 사행심 조장 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오택 위원장은 “로또복권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광고와 초과구매에 대한 판매점 관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