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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24 적발)

전진숙 의원“식약처,코로나19 백신 사례처럼 잠정적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 노력해야”

 

oto방송 김민석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이다.

 

전진숙 의원은“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