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6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1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3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 및 인접 5개 지역(평택, 천안, 공주, 예산, 당진) 육용종계 및 육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5일(목) 24시부터 12월 26일(수)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4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하여 전화예찰 강화 주간(1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