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2,025명이다.
또한, 지구 계획은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