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교육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8.14.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에게 조문의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