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단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실제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은 장철규, 김미영, 김경희, 송선영, 김상수, 박진섭, 오문섭, 임채덕, 조오순 의원 등 총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