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