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성길 기자 | 화성특례시 유기견 보호센터를 둘러싼 환경·관리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질 때마다 지자체는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구조적 행정 책임을 가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지자체가 법에 따라 설치·운영 책임을 지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최소한의 지침만 제시한 채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 발생 이후에도 지자체는 위탁 구조 뒤에 머무르며, 관리 책임을 현장 운영 주체의 문제로 한정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다. 보호 대상 동물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인력 배치,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운 근무 체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인력 기준이나 단계적 개선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호센터 운영의 부담은 현장 종사자에게 집중되고, 구조적 한계는 반복되는 문제로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지침의 한계 역시 도마에 오른다.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은 사육 공간, 급식, 위생 등 최소 관리 항목에 머물러 있다.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지 않은 최소 기준은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대치로 작동한다. 산책, 행동 교정, 사회화 프로그램 등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들은 지침 밖에 머물고, 그 결과 보호견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은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이 입양 실패와 장기 수용, 안락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분석한다.
유기 예방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동물 등록 관리, 불법 번식 단속, 중성화 사업 등 유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보호센터로 유입되는 유기견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로 발생한 유기견을, 또 다른 행정적 한계 속에서 관리하는 모순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동물보호단체와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의 보호센터 문제를 개별 시설이나 특정 운영 주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보호센터를 단순 위탁시설로 취급하고, 예산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한 채 관리 책임을 현장에 전가해 온 행정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동물권 전문가는 “유기견 보호센터의 현실은 지자체가 생명 보호를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지침 준수라는 말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는 이미 대도시 행정의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유기견 보호와 동물복지 영역에서는 여전히 예산 인력 부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호소의 과밀 수용과 관리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의 문제로만 돌리는 접근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여건 속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문제 제기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기준 마련, 예방 정책 강화 없이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기견 보호소는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모이는 마지막 공간이다. 그 공간이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지침 준수라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책임 있는 행정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