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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다양한 농촌창업과 함께합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농촌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한 신규 유형 인증 기준 마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2026년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플러스)’ 신규 유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준과는 차별화되게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과 지역 정체성, 지역공동체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모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향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 자금(융자),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등이 ‘농촌지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