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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낚시 접근성 개선 위한 제도 마련 나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낚시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여기에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에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마련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종합계획 반영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장애인 낚시 정책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낚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낚시연맹 관계자들은 “현재 장애인 해양 레저 활동은 접근 시설 부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 낚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정 신설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낚시 문화와 포용적 해양 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향후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 함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