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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민간개발 활성화

용적률 체계 개편,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도모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으로는 강북구의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의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이번 일괄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시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으며,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하여 전면 확대한다.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 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그 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괄 정비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시행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시의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