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안성시는 안성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외국인등록자 포함)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사고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상해입원비 등이며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운영과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