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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시민권익 증진 기대

나날이 다양해지는 고충민원 유형에 대응하고자 실무 사례 위주 교육 실시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한발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3일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십 년간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한 김재윤 전문위원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이날 교육에서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없이 '옥외광고물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한 고충민원 처리 주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AI 및 인터넷 정보 확산 등의 변화에 따라 고충민원 유형이 다양해지는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2016년 2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조사 2개 팀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503건의 고충민원을 직접조사 처리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위원회는 7명의 상근 시민감사옴부즈만과 20여 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책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최근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고 공정하게 살펴보았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울시 직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보다 공정한 민원 해결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며 시정의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