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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세무·노무 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초기 창업 청년 경영 부담 완화 기대

 

oto방송 김민석 기자 | 서천군은 초기 창업 청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과 ‘청년업체 세무·노무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창업 후 3개월을 초과하고 36개월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분기별로 납부한 상가 임대료 공급가액의 80%이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생애 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청년업체 세무·노무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미만인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무·노무 기장대리 수임료 공급가액을 월 최대 15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임대료와 수임료를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하면 분기별 납부분에 대해 다음 달 초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2분기 이후 신청은 7월, 10월,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