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논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 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대상은 관내 26,952호로,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는 6월 26일 조정․공시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