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금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감독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25년 166개소 → ’26년 500개소)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포괄임금 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