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22,546호를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했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7% 상승했다.
가격 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