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o방송 김민석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