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사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