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다.
매년 지속적인 안내에도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민원(예 : 수집 출처 미고지, 선거문자·전화 스팸 등)이 빈발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측에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및 후보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해줄 것과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유권자에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을 강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선거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와 유권자(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