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o방송 김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월 1일~6월 30일) 동안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복지정책과 이연숙 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강조하며 아직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